작성일 : 2022-09-20 09:08:02
< 필리핀 입국 시 통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>
최근 클락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면세주류 반입 과정에서 클락공항 세관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
우리 대사관은 클락공항 등 관계자 대상으로 불공정한 세관 업무처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. 이에 클락공항 측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.
주재국 공항 직원에 의한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께서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, 현지 경찰에 피해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대사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와 관련,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에 철저한 개선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의환기 등 협의를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면세 한도 관련 주재국 관광청 안내 링크 등을 참조하시어 통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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